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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학교

춘천문화의 과거, 현재 그리고 미래

모집요강

문화학교

  • 교육대상 : 춘천시민
  • 접수기간 : 2024. 2. 8.(목) ~ 2. 14.(수)
    • ※ 추가접수 : 2. 16.(금) ~ 2. 22.(목)
  • 운영기간 : 2024. 2. 26.(월) ~ 12. 21.(토) / 34주
    • - 매월 첫째 주~셋째 주 수업 주간 운영 (넷째 주 휴강 주간)
    • ※ 참고 사항: 전통무용, 한국무용 강좌는 문화원 수업 환경 개선 시까지 개설 보류(추후 안내)
  • 개설강좌 : 바로보기

수강료 및 회비 (1년)

  • 문화강좌 수강료는 각 강좌당 연 30,000원
    • ※ 문화원 회비 연 70,000원
    • ※ 1인당 1개 강좌 신청 원칙, 추가접수 기간에 정원 미달 강좌에 한해서 복수 강좌 신청 가능

접수방법

  • 인터넷 접수

수강료 감면 혜택

  • 30% 감면: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본인
    • ※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

수강료 환불 안내

구분, 환불사유 발생일, 환불금액 순으로 안내합니다.
구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

ㆍ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프로그램 시작 전 수강료 전액
수강기간의 1/3 경과 전 수강료의 2/3 해당액
수강기간의 2/3 경과 전 수강료의 1/3 해당액
수강기간의 2/3 이후 미환불

ㆍ문화원의 해산

ㆍ문화원 또는 강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
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
※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

<유의사항>

  • 모든 강좌는 1년 기준입니다.
  • 과목별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진행됩니다. (강의계획서 참조)
  • 수강신청인원이 정원의 75% 미만일 경우, 강좌 개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원이 초과되는 강좌는 온라인 전자추첨을 통해 수강생이 선정됩니다.
  • 회비는 입금 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환불이 가능합니다.
  • 34주의 수업 중 2/3 이상을 출석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