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요강
문화학교
- 교육대상 : 춘천시민
- 접수기간 : 2024. 2. 8.(목) ~ 2. 14.(수)
- ※ 추가접수 : 2. 16.(금) ~ 2. 22.(목)
-
운영기간 : 2024. 2. 26.(월) ~ 12. 21.(토) / 34주
- - 매월 첫째 주~셋째 주 수업 주간 운영 (넷째 주 휴강 주간)
- ※ 참고 사항: 전통무용, 한국무용 강좌는 문화원 수업 환경 개선 시까지 개설 보류(추후 안내)
- 개설강좌 : 바로보기
수강료 및 회비 (1년)
- 문화강좌 수강료는 각 강좌당 연 30,000원
- ※ 문화원 회비 연 70,000원
- ※ 1인당 1개 강좌 신청 원칙, 추가접수 기간에 정원 미달 강좌에 한해서 복수 강좌 신청 가능
접수방법
- 인터넷 접수
수강료 감면 혜택
- 30% 감면: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본인
- ※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
수강료 환불 안내
구분 | 환불 사유 발생일 | 환불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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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
프로그램 시작 전 | 수강료 전액 |
수강기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
수강기간의 2/3 경과 전 | 수강료의 1/3 해당액 | |
수강기간의 2/3 이후 | 미환불 | |
ㆍ문화원의 해산 ㆍ문화원 또는 강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※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
<유의사항>
- 모든 강좌는 1년 기준입니다.
- 과목별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진행됩니다. (강의계획서 참조)
- 수강신청인원이 정원의 75% 미만일 경우, 강좌 개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정원이 초과되는 강좌는 온라인 전자추첨을 통해 수강생이 선정됩니다.
- 회비는 입금 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34주의 수업 중 2/3 이상을 출석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